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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안내/사업 안내

[사업 안내] "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" 사업 기획(안)

* 이하는 협의 중인 기획안이며, 변경 될 수 있습니다. 

1. 사업 목표
- 제작, 배급, 상영 지원을 통한 현장 기반 영상 활동의 활성화/안정화
- 현장 기반 영상 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의 제고 및 확산
- 현장 기반 영상의 상영, 관람 확대

 ※ [현장 영상]
   무엇이 현장 영상인가? 현장 영상은 이른바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리지 않을 것이며, 상업영화 혹은 독립/예술영화를 하는 사람도 그 순간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고, 그 결과물이 현장에 기반 하는 한 현장영상일 수 있다. 따라서 ‘현장’ 자체가 그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. 그러나 이 문제는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.  

2. 사업 개요
-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집행
- 회원의 모집 및 비회원 참여 인원/단체의 확대
- 현장 영상(활동가)에 대한 제작, 상영, 배급 지원
- 현장 영상의 사회화를 위한 제반 활동

3. 사업 주체
- 사업 책임 : ‘현장을 지키는 카메라’ 집행위원회 및 회원
- 공동 집행 : 소속 단체 및 개인, 후원 단체/개인
- 협력 : 노동시민사회문화 및 영화/영상, 영화제 등 관련 단체 및 개인

4. 사업의 내용

4-1. 기금의 조성 및 집행

1) 기금의 규모
- 년 2,000만원 목표

2) 기금의 조성
- 회원 
 : 개인 - 월 1회 / 10,000원 이상
 : 단체 – 년 1회 / 50,000원 이상
- 개인, 단체 (후원) 회원의 창립 기금 등 비정기 특별회비
- 후원회원 후원금
- 사업/프로젝트 단위의 개인/단체 회원 및 관련/협력 단체 분납금
- 소셜 펀치 등의 소셜 펀딩을 활용한 단기/프로젝트 단위 모금 및 후원
- 기타 비정기 모금, 후원 사업

2) 기금의 집행
- ‘현장을 지키는 카메라’가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
- ‘현장을 지키는 카메라’가 진행하는 사업의 각종 경비

4-2. 제작, 상영/배급 지원 사업

1) 제작 지원
- 년 2회 ‘독립영화 제작지원’을 지역 미디어센터와 공동으로 진행
- ‘현카’의 기금과 미디어센터의 지원금을 합하여 현금/현물 지원
- 제작지원금 및 촬영장비, 공간의 현물 지원
- 1차 제작지원 : 2012년 상반기

 ※ [서열화]
 현카의 사업이 현장 영상에 대한 또 다른 위계화/서열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.
 ※ [단위로서의 현장]
   현장 영상의 특성상 만드는 사람 즉, 촬영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역시 사업과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. 따라서 때에 따라 특정 사업의 대상에는 개별 영상(활동과 활동가)만이 아니라 단위 현장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. 예를 들어 장비 지원의 경우, 특정 ‘현장’ 자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. 

2) 공동/협력을 통한 제작 지원
- 네트워크 통한 제작지원 – 동의/자원하는 단체/기관의 장비, 공간 지원
- 지역 미디어센터 및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/개인

3) 상영/배급 지원
- 영화제 프로그램 사업 : 일정 ‘쿼터’를 통한 ‘현장 기준의 영상 상영’
 : 인디다큐페스티벌- ‘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’ 섹션 현장영상 상영 및 부대행사
 : 서울인권영화제, 인천인권영화제 등의 영화제와 협의
- 오프라인 상영회
 : “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” 주관 상영회 – 1년 2회
 : 지원작품 상영, GV, 토론회 등을 결합하여 진행
- 온라인 배급
 : 배급1 - 유튜브 채널 개설, 월 1~2편 정기 상영 (온라인 매체 동시 상영)
 : 배급2 – 일간지와 공동으로 영상+르포 정기 기획 연재 (10회 내외, 1차 진행 후 추가 검토)
- 기타
 : 홈페이지 통한 현상 영상 리스트 및 홍보 (메일링)
 : 현장 영상의 홍보 및 배급/상영 권장, 요청

 ※ [쿼터제]
   상영/배급에서의 ‘쿼터제’를 고민하는 것은 현장 기반 영상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해서다. 현장 영상의 가치와 의의는 상업적 영상물과 다르며, 예술/독립영화와도 다를 수 있다. 따라서 영화제 등을 통한 배급/상영에 있어 그 선정의 기준 및 구체적인 배급과 상영이 현장 영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. 예를 들어, 현장 영상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영화제의 작품 선정 기준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. 

4-3. 현장 영상의 사회화

1) 공론화
- 현장 영상의 사회적 가치와 의의, 활동 양상에 대한 연구와 조사
- 공론화을 위한 다양한 활동 (언론보도, 공청회, 토론회 등)
2) 캠페인
- 소속/관련 단체 대상으로 ‘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’ 캠페인
- 대중적인 (시각적) 캠페인 – 동영상, 이미지 등
 : 캠페인 동영상 – ‘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’ (태준식 제작)
 : 캠페인 웹자보 – 각종 웹자보 등
- 연속기고
 : 1년 간 토론회 일정과 맞물린 연속 기고 (온라인/진보 매체 등)

4-4. 소속 단체를 통한 지원

1) 현장 영상을 활용한 소속 및 관련 단체 내부 교육, 상영회의 활성화
2)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선전/홍보 활동